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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by geulmalu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이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여, 더위와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준비하세요!

 

목차

    2024-에너지바우처-신청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2024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받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바우처가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국민행복카드 신청

     

    올해는 기존보다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 평균 36만 7천 원으로, 여름과 겨울의 에너지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 기한도 연장되어 더 넉넉한 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사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3년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안내하며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2024-에너지바우처-신청

    신청 대상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영유아: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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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024-에너지바우처-신청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2024-에너지바우처-신청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의 서명이 가능합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의 방법을 통해 대상자로부터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반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각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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