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이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여, 더위와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준비하세요!
목차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2024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받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바우처가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기존보다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 평균 36만 7천 원으로, 여름과 겨울의 에너지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 기한도 연장되어 더 넉넉한 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3년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안내하며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영유아: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의 서명이 가능합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의 방법을 통해 대상자로부터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반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각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