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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처리법' 시행 벌금 500만 원

by geulmalu

2024년 7월 3일부터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112신고처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12신고처리법-시행

     

    112신고방법 동영상 시청

     

    112신고처리법의 주요 내용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경찰청 예규로 운영되던 112신고 처리를 법률적 기반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112신고처리법은 67년 만에 112신고 관련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112신고처리법-시행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번 법안에 따르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짓신고는 경찰의 자원과 시간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112신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동영상

     

    경찰의 긴급조치와 협력체계 구축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 건물, 물건의 일시 사용, 사용 제한, 처분, 긴급 출입,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경찰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방지, 범죄 예방 및 진압, 피해자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우, 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112신고처리법은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실효적인 대처 방안을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2신고처리법-시행

     

    국민의 협조와 책임

     

    경찰청은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며, 거짓신고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112신고를 통해 위급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신고를 하지 않고, 올바르게 112신고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의무를 국민에게 환기시키고, 112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올바른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112신고처리법-시행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긴급조치 권한 부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이 올바른 112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