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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금지 80개 품목 및 시행 시기

by geulmalu

2024년 5월 16일,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 직구 금지 품목을 80가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제품들이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목차

    해외직구-금지-80개-품목

     

    해외직구 금지 품목과 그 이유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제품들이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모든 해외직구 제품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는 특정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예: 유모차, 완구 등)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화재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예: 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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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또한 유해성분이 포함될 경우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과 위생용품 역시 사용금지원료를 포함하거나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장신구 및 생활화학제품(예: 방향제 등) 같이 국내 유입이 빈번한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경우,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같이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제품군은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 하고,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의 협업검사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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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꼭지류와 주방용 오물분쇄기 같이 납 용출이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은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과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의 실시간 매칭을 통한 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지품목-80가지
    해외직구-배송

     

    해외직구 규제 강화 정부 발표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다음 달부터 이러한 제품들의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KC 인증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인증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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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 통합 및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 강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의 법률 개정 추진

    이러한 규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을 연내에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 실시

    법률 개정 이전까지는 관세법을 근거로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서도, 해외직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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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개 품목의 직구금지 시행 날짜

     

    1차 시행 (2024년 6월)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의류, 신발, 장난감, 모유병, 유아용 식기 등 어린이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휴대폰, 조명, 가전제품, 칼, 압력솥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이들 제품은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함되었습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및 살균제 (12개 품목)

    가습기 관련 제품 중 소독제, 보존제, 살균제 등이 포함되며, 이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 품목 주요 이유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유아복, 속옷, 양말, 액세서리 등
    안전 기준 미충족, 유해 물질 함유, 허위 광고
      유아용 운동화, 샌들, 슬리퍼 등
    안전 기준 미충족, 유해 물질 함유, 허위 광고
      블록, 인형, 악기, 도미노 등
    窒息 위험, 유해 물질 함유, 허위 광고
      유리병, 플라스틱 병, 젖꼭지 등
    BPA 함유, 멸균 불량, 허위 광고
      접시, 컵, 숟가락, 턱받이 등
    BPA 함유, 날카로운 모서리, 멸균 불량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허가받지 않은 모델, 위조 제품, 불량 제품
     
      LED 조명, 형광등, 전구 등
    안전 기준 미충족, 허위 광고
      밥솥, 전자레인지, 믹서기 등
    안전 기준 미충족, 허위 광고
      주방용 칼, 과일 칼, 다용도 칼 등
    안전 기준 미충족, 허위 광고
     
    안전밸브 결함, 폭발 위험, 허위 광고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및 살균제 (12개 품목) PGMEA,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함유 제품
    폐렴, 피부 알레르기 등의 건강 위험

     

    해외-직구-배송

     

    2차 시행 (2024년 하반기)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기타 위험 제품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주로 포함됩니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관리될 예정입니다.

    구분 품목 주요 이유
    식품 (미정) 가공 농산물 (과일, 채소, 견과류 등)
    농약 남용, 위생 관리 불량
      육가공품 (육포, 소시지, 햄 등)
    식품첨가물 과다, 위생 관리 불량
      유제품 (치즈, 우유, 요거트 등)
    살모넬라균 오염, 위생 관리 불량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제 금지 성분 함유
      입에 닿는 식기류 (그릇, 텀블러, 빨대 등)
    BPA 함유, 유해 물질 함유
    화장품 (미정) 미허가 성분 함유
    피부 자극, 알레르기
      위조 및 부적절 표기
    성분, 제조일, 유통기한 허위 정보
      과도한 유해 물질 함유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함유
    의료기기 (미정) 허위 인증
    의료기기 기능 미충족
      위조 및 부적절 표기 허위 정보
      성능 미충족 성능 불량

     

    현재는 1차 시행 대상 품목에 대한 준비 단계이며, 오는 6월부터 해당 품목들의 해외 직구가 현장에서 차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실제 시행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