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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확대 '거주 조건 폐지'

by geulmalu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내용에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거주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확대방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의 핵심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청년들이 납부해야 하는 월세를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매달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방학기간 동안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계속해서 지급되어, 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점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며,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월세금 내에서 지급되며, 이는 청년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월세의 압박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부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곧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 

     

    지원금 대상 자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해당됩니다.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부모와 분리되어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청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주거비 지원이 실제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의 의도를 반영한 것 입니다.

    이전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그 지원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번 2차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원가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원이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이 내용은 폐지됨)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의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부터 2005년생까지이며, 2025년에는 1990년부터 2006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의 청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한 것입니다.

    신청-자격-조건

     

    거주 조건 폐지 4월 12일 부터 적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의 중심에는 거주 요건의 폐지가 있으며, 이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되어 신규 대상자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특히,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와,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 기간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당국과의 협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더 선호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이 확대 방안은 청년들이 경제적 압박 없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교육이나 직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이러한 개선과 확대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성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