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1일 이후 가입자들에게는 지급액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가입 최소 연령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적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가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단, 주택 두 채의 공시가가 12억 초과라면,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입 대상입니다.
거주 조건
가입하려는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의 자격
가입자와 배우자는 의사결정능력과 행동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품의 종류 두 가지 방식
연금 수령방식에는 종신 방식과 확정기간 혼합방식, 두 가지 연금 수령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 방식은 평생 동안 매월 일정액을 받는 방식이며, 확정기간 혼합방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용 과정에서 의료비와 같은 긴급한 목돈 필요 시, 개별인출제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돈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종신 방식
이 방식은 일생 동안 수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가능)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그 기간이 지나면 정액형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정기 증가형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은 금액을 받지만, 3년마다 4.5%씩 증가하여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확정기간 방식
이 방식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선택한 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 가능)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연금을 받지 않지만,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한도의 5%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 인출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3종류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그 대가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우대 지급 방식
부부가 2억원 미만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액
3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월 지급액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비 평균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이자율이 하락하고 기대 수명이 줄어들었지만,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아져서 월 지급액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일부 고연령층은 월 지급액이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