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시범운영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차
전동킥보드 속도제한의 필요성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M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증가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청소년과 젊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전동킥보드의 인기가 높지만,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하면 정지거리가 26% 감소하고, 충격량은 36%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고와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범운영과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10개 대여업체와 함께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0km/h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이 시범운영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의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PM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의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청소년과 젊은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청소년과 젊은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입니다. 2022년부터 최근 2년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69.6%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과 젊은 이용자 대상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XA손해보험의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에서도 20대의 43.8%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전동킥보드의 특성과 안전한 이용법을 교육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과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교통위반 범칙금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속도제한 시범운영, 집중 단속,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