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보통합 1일 영유아 돌봄 12시간 보장

by geulmalu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이번 계획은 영유아 돌봄 시간 보장, 무상교육 확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전망입니다.

 

목차

     

    유보통합-실행계획

     

    교육부 늘봄학교 주요자료 보기

     

    영유아 돌봄 시간 확대

     

    1일 12시간 돌봄 보장

    정부는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아침·저녁 돌봄 4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장 과정 프로그램 강화

    기본 운영시간 중 연장 과정(현재 방과후 과정)은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맞벌이 부모님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늘리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 기관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실행계획유보통합-실행계획

     

    교육부 유보통합 주요자료 보기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세를 시작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가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12에서 1대8로 개선하여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사 연수 강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 기간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여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실행계획유보통합-실행계획

     

    교육부 유아교육 주요자료 보기

     

    통합기관 설립과 운영

     

    유보통합-실행계획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영유아 특성 반영한 통합기관

    정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을 설립하여 학교로서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등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되며,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학 방식과 교원 자격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통해 학부모님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교원 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 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교사 양성 및 처우 개선

    학사 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현직 교사는 특별 교원 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실행계획유보통합-실행계획

     

    교육부 평생교육 주요자료 보기

     

    법률 개정 및 업무 이관

     

    관련 법률 개정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할 것입니다.

     

    비용 구조 개편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정보 시스템 통합 등 비용 구조 개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상향 평준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장애 영유아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자 확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순회 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수교육기관 확충

    유치원 특수 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곳을 신설해 특수교육기관 기반을 확충하고, 맞춤형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유보통합-실행계획유보통합-실행계획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루 12시간 돌봄 이용 시간 보장, 무상교육·보육 확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