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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내용

by geulmalu

 

아이를 키우는 것은 큰 기쁨이자 도전입니다. 정부의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어린 시절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수당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개요

     

    영아수당(부모급여)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되, 이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만을 선택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단위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지원 금액

     

    영아수당 지원금액은 가정 양육시 부모급여 보육료 명목으로 0세의 영아에게는 100만 원,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이나 종일제아이 돌봄 이용 시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이 됩니다. 단, 바우처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현금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신청 방법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에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방문 후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영유아> 아동수당 순으로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우리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은 우리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여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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