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대상이나 자격요건들은 많은 곳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나 궁금증 해결을 위한 글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몇 가지 뽑아 봤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간략한 소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분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나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억 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이며, 주거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2.45%에서 3.55% 사이이며,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특히 신혼부부나 자녀가 많은 가구,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주택 구입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잘 확인하여 대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7가지 Q & A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소득산정은 세전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대출 신청 과정에서 고려되는 연소득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대출 실행 후에는 아래의 기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를 원하는 채무자는 위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때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번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하면 철회권 행사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한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내 집마련디딤돌대출로 대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디딤돌대출의 기본 취지와 정책 목적에 따른 것으로, 기존 대출을 디딤돌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의 내 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 구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후 초기에는 디딤돌대출로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 이용중인 배우자가 사망 시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대출 이용 중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때는 아래의 요건들만 확인합니다.
채무인수를 희망하는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 제외),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지분은 법정 상속지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를 인수하려는 배우자는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신용유의 정보 및 해제정보 없음), 채무인수를 원하는 배우자나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대출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 채무인수가 불가능합니다.
채무인수를 원하는 배우자와 상속인은 담보제공자이어야 합니다.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의 적용 여부는 대출 신청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 시행일인 2017년 8월 28일 이전에 받은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실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실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미등기 분양아파트는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지?
미등기 분양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서 상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해당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이상일 것.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이러한 조건들은 미등기 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구입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구입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추가대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추가대출은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추가대출은 호당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임차보증금 반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이용 중인 구입자금대출의 한도와 임차보증금 반환 금액을 고려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물로 궁금한 점이 이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