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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2배 확대 개편

by geulmalu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이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중개보조원의 교육 시간도 8시간으로 늘어나며, 교육 프로그램은 실습 위주로 개편됩니다.

목차

     

    공인중개사-실무교육-개편

     

    새로운 개정안 전문확인

     

    실무교육 시간 확대 배경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민간전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선 방안은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실무교육-개편
    공인중개사-실무교육-개편

     

    실무교육의 주요 변경 사항

     

    국토부 공인중개사 개편 내용 전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화

     

    현재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28~32시간의 단기 실무교육만 이수하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품질의 중개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고,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과목의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실무교육-개편
    공인중개사-실무교육-개편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추가적인 교육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 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실무교육-개편
    공인중개사-실무교육-개편

     

    시행 계획 및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윤리교육을 강화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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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확대와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화는 부동산 중개업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노력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