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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7월 10일 시행 임차인 안전 강화

by geulmalu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실시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 임차인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목차

     

     

    좀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되고,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체납 세금 정보는 임대차 계약 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압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임차인이 보다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을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임대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무-강화
    계약전-확인-사항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다운받기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규모를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한 설명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러한 보증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

     

    국토부 더 많은 자료 확인

     

    관리비 명확화 및 중개보조원 확인

     

    이번 개정안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 비목, 부과 방식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세부 항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에게 매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총액과 각 항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에는 청소비, 경비비, 공용전기료, 수도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명확히 설명받으면, 임차인은 관리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정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쟁-예방

     

    또한, 중개사무소 직원이 현장 안내를 할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확인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관리비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러한 법적 변화는 매우 환영받을 만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