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면 신청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시 필요한 서류, 소요 비용, 그리고 복권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파산 면책 신청 시 첨부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파산 및 면책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들을 각 1부씩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내역 포함.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제출.
진술서
진술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타 첨부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에 표기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을 통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각 1부씩 첨부해야 합니다. 단, 대리인에 의해 신청하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절차 비용은 각각의 사건별로 구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필요한 비용 항목들입니다.
신청수수료
2,000원: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붙입니다. 각각의 신청서에 1,000원씩 부착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는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파산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
면책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
공고 비용 예납금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했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복권 소요 비용
복권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 채무자가 변제나 기타 방법을 통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면제받으면,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 복권될 수 있습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신청수수료: 1,000원.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붙입니다.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비용을 꼼꼼히 준비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